Skip to content

2025년 11월 3일 임시주주총회 소집 통보

2025-10-14

2025년 11월 3일 상법 제363조와 제391조 제1항에 근거하여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합니다.

또한, 상법 제542조 제3항에 의거하여 CPI 홍보 및 판매 촉진 역할에 대한 기여를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스톡옵션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 사외 부여 대상자 : 신형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