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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5일 임시주주총회 소집 통보

2025-12-24

2026년 1월 5일 상법 제363조와 제391조 제1항에 근거하여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합니다.

당사는 대표이사 임기 연장의 건과 관련하여, 2025년 12월 22일 이사회 결의에 따라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임기 연장 대상자: 대표이사 한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