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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5일 정기주주총회 소집 통보

2026-02-20

2026년 3월 5일 상법 제363조와 제391조 제1항에 근거하여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합니다.

안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2025사업연도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사내이사 한선미 중임 및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지점 설치 승인의 건
  • 직원 대상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특별결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