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5일 상법 제363조와 제391조 제1항에 근거하여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합니다.
안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2025사업연도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사내이사 한선미 중임 및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지점 설치 승인의 건
- 직원 대상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특별결의사항)
2026년 3월 5일 상법 제363조와 제391조 제1항에 근거하여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합니다.
안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6년 1월 13일 상법 제363조와 제391조 제1항에 근거하여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합니다.
당사는 대표이사 임기 연장의 건과 관련하여, 2026년 1월 2일 이사회 결의에 따라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임기 연장 대상자: 대표이사 한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