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4일 임시주주총회 소집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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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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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14일 상법 제363조와 제391조 제1항에 근거하여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합니다.


또한, 상법 제542조 제3항에 의거하여 제품 및 서비스 개발에 대한 기여를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스톡옵션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ㅇ 사외 부여 대상자 : 한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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