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5일 상법 제363조와 제391조 제1항에 근거하여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합니다.
안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2025사업연도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사내이사 한선미 중임 및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지점 설치 승인의 건
- 직원 대상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특별결의사항)
2026년 3월 5일 상법 제363조와 제391조 제1항에 근거하여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합니다.
안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메타이뮨텍은 2025년 10월 20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통한 신주발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결의하였기에
상법 제 418조 제4항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 신주인수인: 박셀바이오
– 배정주식수: 5,000주
– 인수 금액: 100,000,000원
(주)메타이뮨텍은 2025년 10월 20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통한 신주발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결의하였기에
상법 제 418조 제4항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 신주인수인: 박셀바이오
– 배정주식수: 5,000주
– 인수 금액: 100,000,000원
2025년 11월 3일 상법 제363조와 제391조 제1항에 근거하여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합니다.
또한, 상법 제542조 제3항에 의거하여 CPI 홍보 및 판매 촉진 역할에 대한 기여를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스톡옵션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2025년 8월 4일 상법 제363조와 제391조 제1항에 근거하여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합니다.
또한, 상법 제542조 제3항에 의거하여 제품 및 서비스 개발에 대한 기여를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스톡옵션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2025년 7월 14일 상법 제363조와 제391조 제1항에 근거하여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합니다.
또한, 상법 제542조 제3항에 의거하여 제품 및 서비스 개발에 대한 기여를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스톡옵션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주)메타이뮨텍은 2025년 3월 31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통한 신주발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결의하였기에
상법 제418조 제4항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 신주인수인 : (주)디엔씨 메디칼
– 배정주식수 : 5,000주
– 인수금액 : 100,000,000원
(주)메타이뮨텍은 2025년 2월 14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통한 신주발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결의하였기에
상법 제418조 제4항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 신주인수인 : 바디텍 메드(주)
– 배정주식수 : 10,000주
– 인수금액 : 20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