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4일 상법 제363조와 제391조 제1항에 근거하여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합니다.
또한, 상법 제542조 제3항에 의거하여 제품 및 서비스 개발에 대한 기여를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스톡옵션을 부여하고자 합니다.